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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강지원금의 비용지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관리자 | 조회수 8,181
Q. 수강지원금의 비용지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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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근로자 수강지원금은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이내에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1인당 지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지원금 적용기준은 훈련일자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통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예1) 훈련기간이 2006.01.01 ~ 2006.06.30이고 환급액이 100,000원인 경우 훈련시작일이
       2006년도 이므로 2006년 훈련생별 한도액(연간 100만원)에서 환급액 10만원이 지급됨

예2) 훈련기간이 2006.12.01 ~ 2007.01.31이고 환급액이 100,000원인 경우 훈련시작일이
       2006년도이고 환급시점은 2007년도 이지만 훈련은 2006~2007년도에 걸쳐 있다하여도, 
       훈련시작일 기준이므로 2006년도 훈련생별 한도액(연간 100만원)에서 환급액 
       10만원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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