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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뭔가요?
| 관리자 | 조회수 7,931



Q.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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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실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총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지원한도액 산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과 합산)  
지원액 삭감 또는 중지 : 훈련수강을 중도 포기 하거나,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삭감되고, 3회 이상 반복시 지원이 중지됩니다.

- 제 1회 미수료 :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20만원 삭감
- 제 2회 미수료 :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30만원 삭감
- 제 3회 미수료 : 잔여유효기간 수강제한 및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훈련과정
훈련일수가 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카드신청 절차
가까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과(팀)에 다음 2가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2주 내에 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1. 능력개발카드 신청서 (www.hrd.go.kr에서 온라인신청 가능)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방문 또는 우편)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능력개발카드 신청은

1)능력개발카드신청서 및
2)근로계약서(일용직근로자 제외)가

모두 접수되어야 카드신청이 완료되오니, 특히 온라인으로 카드를 신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셔야 온라인카드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 콜센터 : 15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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