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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자교육, 휴가 등 출석인정일수에 대해 알려주세요
| 관리자 | 조회수 8,516


Q. 휴가 등 출석인정일수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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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실업자훈련 훈련수강 중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 면허증 등)으로 인해 수업을 미참여 하실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해 출석인정을 해드리며 관련 제출서류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훈련기관 담당자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자훈련 출석인정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자훈련 출석인정일수>

 - 예비군, 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 면허증 등),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출전 : 소요일수

 - 본인 결혼 : 7일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2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2일

 - 배우자 출산 : 1일

 - 휴가(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월 1일(분할 또는 적치사용)

 

휴가 1일에 대한 훈련시간 산정은 해당 훈련일의 훈련시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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