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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 안내문
| 관리자 | 조회수 9,49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위한 절차 안내


2007년 10월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변경되어 고용지원센터 등으로부터 알선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기업 : 워크넷(www.work.go.kr) 회원가입 → 로그인→ 기업서비스

         → 구인신청 → 해당 고용지원센터 전화 → 승인요청

         → 회사로 승인 팩스 옴.


2. 교육생 : 워크넷에서 해당 기업 채용정보검색 → 알선요청 버튼 체크

           → 해당고용지원 → 센터 전화 →승인요청

           → 핸드폰으로 승인문자 옴.


3. 기업 : 기업서비스 → 채용관리 → 해당 교육생 선택 합격버튼 체크

          → 채용결과 통보 탭 선택 →해당 교육생 선택

          → 채용결과 통보 버튼 체크


4. 기업 : 알선일후 고용보험 가입

          (가입일자 알선일 이전이 되지 않도록 주의)


5. 기업 : 1개월후 급여지급


6. 기업 :  신청서, 급여지급대장, 급여 지급한 통장사본, 고용계약서,

          급여계좌이체 내역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 제출


                    

 "채용장려금 대상자와 지원수준"은 첨부한 안내문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