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교육

실업자 교육이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로서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훈련대상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 미적용 실업자 또는 비진학 청소년으로서 직업 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자

직업훈련 상담 희망시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1588-1919)

훈련기관 및 교육과정

실업자재취업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노동부가 인정한 훈련기관

취업 및 창업을 위해 적합한 훈련과정이라고 노동부가 승인한 훈련과정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는 지방노동청(사무소) 관리과 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안내 받거나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기간 및 수강횟수

훈련기간은 1개월 ~ 1년, 취업 전 3회까지 훈련수강 가능합니다.

훈련신청 절차

가까운 지방노동청(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등록 후 적합한 훈련과정이나 훈련기관을 안내 받아서 수강을 희망하는 훈련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이수

지원내용

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무료이나, 실제 훈련비가 정부지원 훈련비를 초과하는 초과분은 훈련생이 부담

월 5~25만원의 훈련수당 지원(실업급여 수급자격없고, 1일 4시간 1월 8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자)

2회차 수강자는 훈련수당의 50%를 지급받고, 3회차 수강자는 훈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

식비 5만원(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월 평균 100시간 이상의 과정 수강자)

지원신청 및 접수처

우리학교 접수처

www.hrd.go.kr에서 훈련정보검색창을 이용하여 훈련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참고

지방노동관서 및 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