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교육

재직자 교육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 중에서 교육시작일을 기준으로 아래 조건중 한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됩니다.

이직예정인자로서 훈련 중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 자

40세 이상의 자(2005년 10월 1일에 교육시작인 과정을 신청하는 경우, 1965년 10월 1일 이전 출생자가 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자

단기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거, 1개월 60시간 미만,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의 근로자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

다만 정보화기초과정은 기업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모든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에게 고시된 수강비용 전액을 지원(단, 2회만 가능)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1588-1919)또는 소속회사의 인사/교육담당자를 통해 본인이 수강금지원 대상자인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재직자 훈련 자부담 조정 등 주요 고시 개정 안내 <19.9.30 인적자원개발과>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자부담 조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자부담 없음

동일 과정을 반복하여 수강하는 경우(유효기간 내) 1회 반복 가능

2019-11-01 이후에는 동일 과정을 총 2회까지만 수강 허용

비용지원

집체훈련과정 중 자부담 40% 직종에 대해 NCS 중분류에서 NCS 소분류로 자세히 구분(32개 직종)하고, 재무, 문화콘텐츠 제작 등 48개 직종을 추가

구분

변경전

변경후

자부담 0%

우선지원 대상기업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부담 20%

3년간 훈련 이력없는 자

육아휴직자

대규모기업 이직 예정자

45세이상자

월 평균 250만원 미만인 자 등

 

자부담 40%

학교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사회복지, 상담 보육, 문화예술, 부동산, 청소세탁, 이미용, 결혼장례, 스포츠, 식음료조리 서비스, 제과제빵

재무, 손해사정, 직업상담서비스, 문화 콘텐츠제작, 경비경호, 음식조리, 식음료서비스, 건축시공, 조경, 용접, 송배전설비, 전기기기 제작, 정보기술전략 계획, 제과제빵떡제조, 공예, 산업안전관리 등 80개 직종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규정(고시)참조

신청기간 및 절차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훈련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 관서에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제출서류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수료증 사본 및 자비수강 증명서류

근로계약서 사본(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근로 계약기간이 1년이하 인자)

지원신청 및 접수처

서면미리벌직업전문학교 온라인 수강신청 & 전화접수 가능

051-81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