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근로자 수강지원금과정 모집요강 ***(마감)****** | 관리자 |
---|---|
| Hit 5,088 | |
*근로자수강지원금이란?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재직근로자로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자비로 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의 100% 또는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안내-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써 -수강지원금 훈련도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하실 예정이신 분 -만40세 이상이신 분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회사에 근무중이신 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신 분 -단시간 근로자,파견근로자,일용직근로자 @훈련시작일을 기준으로 상기 요건에 해당이 되면 훈련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기준-수업일의80%이상 출석할 경우 환급. (훈련단가 내에서 환급됨-훈련별 직종단가에 훈련생 수를 적용시켜 계산, 훈련생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정규직은 80%, 비정규직은 100~80%, 능력개발카드제 100% 환급 *수강방법-홈페이지→온라인수강신청 클릭하셔서 작성하시고 무통장 입금 또는 카드 결재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필요서류 : 신분증사본,환급받으실통장사본,사진2장,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이실 경우 계약서에 인사담당자 성함과 연락처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연락처 : TEL-051-819-1119 , FAX : 051-819-1333 *계좌번호 : 부산은행 096-12-065390-1 예금주 : 조 탄 제 ******************************************************************************** @ 훈련과정 : 컴퓨터활용능력1급 (월,수,금)
@ 훈련과정 : 귀금속공예 (화,목)
@ 훈련과정 : 엑셀 & 파워포인트실무 (화,목)
@ 훈련과정 : 전산회계 2급 (화,목)
@ 훈련과정 : 의상제작 (주말)- 토
@ 훈련과정 : 귀금속공예 (주말)- 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