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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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기업체의 사업주및 근로자에게 재직근로자의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비의 일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은 본 사업에 있어서 대규모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구분하여 지원을 차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적은 규모의
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광업·운수·참고·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산업
100인 이하의 기업이 해당됩니다. 단, 대기업의 계열사인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될지라도 대규모기업으로 판단합니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97.5.8>
1. 광업:300인 이하
2. 제조업:500인 이하
3. 건설업:300인 이하
4. 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 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산업:100인 이하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중소기업청장(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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