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강지원금의 비용지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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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강지원금의 비용지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Answer 근로자 수강지원금은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이내에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1인당 지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지원금 적용기준은 훈련일자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통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예1) 훈련기간이 2006.01.01 ~ 2006.06.30이고 환급액이 100,000원인 경우 훈련시작일이 예2) 훈련기간이 2006.12.01 ~ 2007.01.31이고 환급액이 100,000원인 경우 훈련시작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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