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훈련장려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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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훈련장려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nswer - 20년부터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기준(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으로 실업, 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됩니다. - 재직자 중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 재직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급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훈련장려금 한시적 상향으로 최대 30만원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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