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한복과정을 수강하고 싶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이라고 나와 있던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지원이 가능한건가요?
혹시 년간 수입금액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나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방문하고 상담받은 후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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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면미리벌 직업전문학교 입니다 ^^
지금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신다면 전액지원 가능하시구요.
년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정규직은 80% 지원, 비정규직은 100% 지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카드한도가 1년에 200, 5년에 300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한도를 초과하실 때에는 지원을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카드발급절차
-HRD 접속
-왼쪽하단 빠른서비스
-근로자카드신청
카드신청을 하시면 약 2주뒤 자택으로 카드가 배송되며
카드발급이 완료되면 원하는 과정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051-819-1120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