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재직자 환급과정 대상에 관하여... 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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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인 회사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고용보험료를 내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직원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건지?

그냥 자비로 하기엔 수강료가 부담되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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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리자 |
    소중한질문 감사드립니다~~*

    일하시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이면 환급교육이 가능하십니다.
    회사에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실 경우,
    본교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조회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자세한 사항은
    051) 819-1119 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