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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인데요....
이혜란
2009-11-19 11:47:07
|
Hit
5,076
재직중인 사람은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구
계약직이거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한다구 되어있던데...
제가 계약직도 아니고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도 아니라면
직장인국비환급과정을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현재 고용보험엔 가입중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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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11-19 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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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중한질문 감사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써,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1.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무자
2. 이직예정자
3. 만40세 이상인자
위 세가지 조건중 한가지 해당사항이 있어야 하구요,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국비환급이 되지 않는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무자이신지 알고 싶으시면
본교로 문의해주세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다른 궁금한점 있으시면
051) 819-1119 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