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질문드려요 쏘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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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는 25살 현재 간이사업자입니다.
쇼핑몰을 운영중이에요..
알아보니 연매출 48000만원 이하이면 영세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오던데..
여기서도 확실히 되는건지 모르겠어서 글남겨요 ㅜㅜ
제가 너무 배우고싶은것은 의복제작이에요.. 패션봉제를 배우고싶어요 ㅜㅜ
현재 판매는 안하고있지만, 중단하지 않은 상태라 사업자번호는 있거든요..
폐업신청은 하고싶지않아서요 ㅜ
거의 실업자나 다름없는데 ^^;;;

국비지원으로 배울수 있는것인지 제일 궁금하구요.
또 그렇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ㅜㅜ

꼭 가르쳐주세요 !!

예전부터 꿈이라 꼭 배우고싶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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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리자 |
    소중한질문 감사드립니다~~*

    현재 영세자영업자이신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하시게 되면
    직장인 과정 환급수업을 받으실수 있습니다.(80%이상 출석시 수강료 80%환급 교육)
    고용보험 임의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능하며
    영세자영업자(연매출로 확인)만 가입 가능하오니
    근로복지공단에 해당여부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격이 되시면 임의고용보험 가입후 본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해주세요^^
    좋은하루 되세요~^^*

    다른 궁금한점 있으시면
    051) 819-1119 로 문의해주세요^-^